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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광대학교전주한방병원ㆍ원광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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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녕하세요.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ㆍ원광병원 산후조리원입니다.출산 후 힘든 몸을 치유하고 빠른 회복으로 출산 전보다 더 좋은 건강으로 회복시켜드립니다.
  • 산후조리원은 전문한의사 및 양방전문의의 한 양방협진 진단에 의해 산후 어혈치료를 시작으로 분만 후 체내에 남아있는 노폐물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 허약, 부종, 변비, 우울, 산후신통, 산후비만, 산후요통 등을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여성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위한 산후 조리 클리닉입니다. 또한 모유수유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퇴원후에도 가정에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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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산후조리원 입실절차안내

    저희 산후조리원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신 산모님만 입실할 수 있습니다.

  • 1단계(신청)-신청하기(인터넷)

    출산예정일 3개월 전
    인터넷신청하기
    (예: 5월분만 예정 시 -> 2월1일 00:00부터)

    분만예정일은 예정일 뿐이니 걱정마시고
    예정일 (산모이름)로 신청만하세요.


  • 2단계(예약) - 예약하기(출산당일 전화하기)
  • 2단계(예약) - 예약하기(출산당일 전화하기)

    주간)063-270-1201
    휴일,야간) 063-270-1300


    “출산당일 바로 퇴원 일을 확인하고 전화주세요”

    예약 시 분만 산모가 많을 경우 신청일
    보다 2~3일 늦게 입실할 수 있습니다.


  • 2단계(예약) - 예약하기(출산당일 전화하기)
  • 3단계(입실)

    정오 12시부터 승강기이용 3층에서 입실 배정하시고
    1층 3번 창구에서 입원수속 합니다.

    특실이 채워진 경우 Vip실을 2박3일
    사용 할 수 도 있습니다.


 
  • 산후조리비용(2015년 기준)


    산후조리원 이용일수와 각 실별 금액에 대한 설명과 약관
    구분 비용 기타
    특실 200만원  - 13박 14일(2주 기준)
     - 입실 시 전액완불
    VIP

    250만원

    다태아 30만원추가됨

 
  • 이용약관

    이용약관은 2013년 10.25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에 준합니다.

    - 이용자는 입실하는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 및 기왕력을 고지합니다.
    - 화폐,유가증권,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직원에게 임치하지
      아니하면 사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  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
    입소 전
    계약 해제
  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
    100% 배상
    다만,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
   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
   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,
    그 나머지는 보상 기준에서
   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.
    사업자의 귀책사유의 경우
    - 입실예정일 전 9일 이후
    - 입실예정일 전 10일~20일
    - 입실예정일 전 21일~30일
    - 입실예정일 전 31일 이전
     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
    - 계약금 전액 미환급
    - 계약금 30% 환급
    - 계약금 60% 환급
    - 계약금 전액 환급
    입소 후
    계약 해제
  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
   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
    잔액을 환급하고,
    총 이용금액의 10%배상
  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
    (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
    + 총 이용금액 의 10%)를
    공제한 잔액을 환급

    외 이용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에 의거하며 사업자와 이용자간 원만한 합의하에 이루어 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