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예정일 3개월 전
인터넷신청하기
(예: 5월분만 예정 시 -> 2월1일 00:00부터)
분만예정일은 예정일
뿐이니 걱정마시고
예정일 (산모이름)로 신청만하세요.
주간)063-270-1201
휴일,야간)
063-270-1300
“출산당일 바로 퇴원 일을 확인하고 전화주세요”
예약 시 분만 산모가
많을 경우 신청일
보다 2~3일 늦게
입실할 수 있습니다.
정오 12시부터 승강기이용 3층에서 입실 배정하시고
1층 3번 창구에서 입원수속 합니다.
특실이 채워진 경우 Vip실을 2박3일
사용 할 수 도 있습니다.
구분 | 비용 | 기타 |
---|---|---|
특실 | 200만원 | - 13박 14일(2주 기준) - 입실 시 전액완불 |
VIP | 250만원 |
|
다태아 | 30만원추가됨 |
이용약관은 2013년 10.25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에 준합니다.
- 이용자는 입실하는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 및 기왕력을 고지합니다.피해유형 | 보상기준 | 비고 | |
---|---|---|---|
입소 전 계약 해제 |
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|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 배상 |
다만,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, 그 나머지는 보상 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. |
사업자의 귀책사유의 경우 - 입실예정일 전 9일 이후 - 입실예정일 전 10일~20일 - 입실예정일 전 21일~30일 - 입실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|
- 계약금 전액 미환급 - 계약금 30% 환급 - 계약금 60% 환급 - 계약금 전액 환급 |
||
입소 후 계약 해제 |
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|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금액의 10%배상 |
|
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| 총 이용금액에서 (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금액 의 10%)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|